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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이 발표되어 2024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공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자격요건이 기존 특공 조건보다 많이 완화되었으니, 신생아 특공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관심있는 분양권에는 꼭 청약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공의 기본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했다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되십니다.
특히 혼인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점이 기존 특공들과의 차별점입니다.
또한 임신만 한 경우도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청약을 넣을 때 임신을 하셨다면, 입주 전까지만 출산 증명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청약 시점~입주까지의 시간이 수 년이 걸리므로 그 안에는 출산을 하는게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2024년 5월부터 신생아 특공이 개시되는데,
2024년 5월 시점 기준 2022년 5월 이후 임신 또는 출산을 하셨다면 특공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자격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50%로, 월소득 975만원 이하입니다.
기존 특공 대비 많이 완화된 소득 수준으로, 대기업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들도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 요건 자격
자산은 3.79억원 이하면 특공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자산의 계산을 해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 우선공급
이 특공제도는 기본적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으로,
민간분양의 경우 신생아특공 전형 대신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 신생아 출산 가구들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소득수준이 더 상향되어, 소득수준 160%(월 1041만원)이하면, 우선 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관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특별공급 전형과의 차이점
기존의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로 모두 혼인을 한 상태여야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와 상관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소득 수준도 크게 완화되어 맞벌이부부와 고소득자들도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특공 소득수준 신생아 특공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00%(맞벌이 120%)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50% 이하(월 소득 975만원)
*민간 분양 우선공급 : 160%이하
(월 소득 1041만원)신생아 특공이 적용될 아파트
신생아 특공은 2024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전국 60여 곳 정도의 분양현장이 적용될것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청약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신생아 특공을 확인하셔서 청약을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성동구치소 부지
면목행정타운 부지 등노량진 8구역 재개발
신반포 21차 재건축 등입양 가족의 지원 가능 여부
입양의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여러 부작용들도 예상되고, 출산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 제도의 의도와 맞지 않으므로, 아직 정부가 입양 가족의 지원 자격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함께 활용가능
신생아 특공으로 청약 후 당첨이 된 후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생아 대출특례도 중복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저 금리 1%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포스팅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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