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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계획안을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풀네임: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이 발표되었습니다.
1%대의 파격적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하다고 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신생아를 출산했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라면 꼭!!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대출 신청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했으며, 무주택가구라면 가능합니다.
올해인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3년생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라면 반드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이력이 있는 가구의 경우도 대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세부 사항이 나오면 꼭!!! 확인하세요.
소득 요건
많은 출산 가정에게 혜택이 가기위해 소득 요건이 대폭 상향되어,
부부 소득 합산 기준은 1.3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 소득 요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미혼과 일반 6천만원 이하
신혼 7천만원 이하1.3억원 이하 자산 기준
5.06억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 확인을 위해 순자산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라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5억입니다.
금리
소득에 따라 최저 1.6%부터 책정되며,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의 경우도 3.3%로 시중은행보다 1~3%까지도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니,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은 반드시 놓치시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금리는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특례 금리 기간은 최초 5년 적용으로,
추가 출산 시 금리 기간이 5년씩 연장되면서 신생아 1명 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혜택도 주어집니다.
최대 15년까지 저금리 적용이 유지됩니다.
DSR 면제 여부와 신청 방법
많은 전문가들이 신생아 특례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처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는 물론 DSR을 안 보는 것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 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경 정식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꼭 확인 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상담과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전세자금 특례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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